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1. 3.]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324호, 2022. 1.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①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의회의원 2명

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라.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15.4.8.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8.8.8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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