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7호 및 제18호, 창원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 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
④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⑦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정혁신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공보관·감사관”을 “인구청년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ㆍ공보관ㆍ감사관”으로 한다.
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 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치행정”을 각각 “행정”으로 한다.
⑨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