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571호, 2021.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안심스크린"이란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에 있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노력과 편의용품 비치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바닥 부분 경사로 및 배수로 설치2. 방수를 위해 바닥 및 내벽에 타일 시공3. 다양한 주제의 공간연출을 위한 그림, 화분, 사진 등 설치4.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5. 육아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성 및 여성 공중화장실(수세식화장실에 한정함)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주기적인 소독 실시3.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4.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육안점검

제7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해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간이화장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13조제3항 을 준용한다.

제16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은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해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④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화장실 설치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③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로 항상 쾌적함을 유지3. 악취의 발생과 해충의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내부 소독4. 제9조 에 따른 편의용품 제공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의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 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

제20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3.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 등을 하는 행위

제21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마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진해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로 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58호 2012.12.28>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보고서 접수

10.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개보수

부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5호, 2017.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8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3호, 2020.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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