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568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31.>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 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6., 2021. 12. 31.>

④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개정 2021.12.31.>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 제94조 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2021.12.31.>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1.12.31.>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금액 보다 적은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1.12.31.>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그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진해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7. 12. 2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