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3.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본조신설 2016.6.2.]
1. 산청군체육회의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
2. 체육지도자와 우수 선수의 육성사업
3. 전국체육대회 및 도 체육대회 참가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2.12.31.>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 적립은 10억원을 목표로 하며 기금은 우선적으로 해당 연도 이자수입액을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12.12.31., 2021.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8.9.11.>
2. 산청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2.12.31.>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관련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12.31.>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개정 2012.12.31.>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개정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1. 문화체육과장
⑳ ~ ㉝ 생략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