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3.]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584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3.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6.6.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에 사용한다.

1. 산청군체육회의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

2. 체육지도자와 우수 선수의 육성사업

3. 전국체육대회 및 도 체육대회 참가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2.12.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 적립은 10억원을 목표로 하며 기금은 우선적으로 해당 연도 이자수입액을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12.12.31., 2021.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8.9.11.>

2. 산청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2.12.31.>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관련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12.31.>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개정 2012.12.31.>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을 기금출납원은 체육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9.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744호, 2006.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개정 2011.12.30>

부칙 <조례 제1986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20호, 2016.6.2.>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1. 문화체육과장

⑳ ~ ㉝ 생략

부칙 <조례 제2513호, 2020.12.2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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