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12.23.]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584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삭제 <2017.12.1.>

제3조 삭제 <2017.12.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7.12.1.>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7.1., 2012.12.31., 2017.12.1.><개정 2017.12.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정 2012.12.31., 2017.12.1.><개정 2012.12.31.><삭제 2007.7.1.>

제8조 삭제 <2017.12.1.>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개정 2012.12.31., 2017.12.1.><개정 2012.12.31.><삭제 2007.7.1.>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4. <개정 2007.7.1., 2012.12.31.><삭제 2017.12.1.><개정 2007.7.1., 2012.12.31><삭제 2017.12.1.>

제18조(과태료의 부과)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2.12.31><개정 2007. 7. 1, 2012.12.31><개정 2012.12.31>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개정 2021.12.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에 적용한다.

부칙 <제 1806호, 2007.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022호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조례 제2316호, 201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18.9.5.>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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