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781호, 2021.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 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 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5.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적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에 힘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의 환경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자율적 환경보전과 개선활동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언론·시민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9조 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 물질 배출양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경상남도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9조의2 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계획이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처리 및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국가·도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구 환경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9조 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 대안에 관한 사항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과 환경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장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8조(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0호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7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푸른김해21추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앞에 “제3장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각각 삭제하고, 제35조를 제21조로 한다.

② ~ · <생 략>

부칙 <조례 제178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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