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1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동법시행령 」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

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12.10.,2016.10.7, 2018.12.14., 2021.2.24.>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03.13.>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15.03.13.>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5.03.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시설비(대지 및 지장물 보상금 등) 및 부대경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5.03.13.>

제5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 동법시행령 」 및 「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099호, 2016.10.7.>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역개발과”를 “새마을경제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⑮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를 “지역개발과”로 한다.

⑭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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