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1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17>,

〔전부개정 2006.8.22〕 <개정 2015.03.13, 2019.9.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7.>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다.<개정 2010.09.17, 2015.03.13, 2019.9.27.>

2. 2. "사업장폐기물"이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0.09.17, 단서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2019.9.27.>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개별폐기물로써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 등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따르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대행구역·범위·기간·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제4조(적용범위) ①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지역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이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10.09.17, 2015.03.13, 2017.11.10.>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최종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 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06.02, 2010.09.17>, <개정 2015.03.13.>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7>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8.22>, <개정 2015.03.13.>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의2(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8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생산공정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1.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3.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개정 2015.03.13.>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폐기물 처리비는 별표 6의 다량폐기물 수수료를 적용하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양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첨부하여 영양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출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06.8.22〕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제8조의2(청결유지의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5.03.13.>

제8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의3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 공공용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흰색(타지 않는 쓰레기), 주황색(타는 쓰레기), 청색(공공용) 등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중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경우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를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⑤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 와 같다. , <개정 2013.12.13.><개정 2015.03.13.>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개정 2015.03.13.>

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0.06.02)

⑥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봉투 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

제11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판매소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용도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5.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 <개정 2015.03.13.>

③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6.8.22〕

제12조 삭제<2000.06.02>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10.09.17>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10.09.17>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5조(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의 신고포상금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② 신고 유효기간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자별로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방법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0.09.17> 〔전부개정 2006.8.22〕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1조 에 따른 일반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8.22, 2010.09.17>, , <개정 2013.12.13.><개정 2015.03.13.>

2. 제2조제3호 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5와 같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7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스티커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6.8.22>

②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16조의2 삭 제<2010.09.17>

제16조의3(영농폐기물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1. 영농폐기물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활성화 대책추진

2. 영농폐기물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체계 구축

3. 영농폐기물 및 기타 재활용품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과 상호협조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5. 영농폐기물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등 〔본조신설 2010.09.17〕

제16조의4(수집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체(마을회, 부녀회 등)가 수집ㆍ운반한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 및 그 밖의 재활용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마을회, 부녀회 등)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09.17〕

제16조의5(수집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 제16조의4 에 따라 지급된 수집보상금은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 발전기금 등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9.17〕

제1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군수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액으로 하며 발생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3.13.>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개정 2010.09.17., 2015.10.08.>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사람 <개정 2015.03.13.>

3. 영양군으로 전입하는 사람 <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이 경우 2이상 해당되는 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6.8.22>, <개정 2015.03.13.>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 및 제4호 : 1인당 월 60ℓ기준으로 분기별 지급 <개정 2015.03.13.>

2. 제1항제3호 : 세대당 월 600ℓ기준으로 6개월 간 매월 지급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지급대상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8.22>, <개정 2015.03.13.>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0조 삭제 <2000.06.02>

제21조 삭제 <2019.9.27.>

제22조 삭제 <2019.9.27.>

제23조 삭제 <2019.9.27.>

제24조 삭제 <2019.9.27.>

제25조 삭제 <2019.9.27.>

제26조 삭제 <2019.9.27.>

제27조 삭제 <2019.9.27.>

제28조 삭제 <2019.9.27.>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 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3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30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2021.12.31.>

1.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개정 2015.03.13.>

2. 제13조 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설치 지도 <개정 2015.03.13.>

3. 제16조부터 제18조 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2.03 조례 제14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규격봉투 배출방법 및 제11조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제16조의 쓰레기봉투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사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일반용봉투 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 부착을 199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 공급은 199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 (1995.05.02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6호 아목의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22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2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6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08.13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02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07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22 조례 제17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09.17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3. 조례 제1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4호, 2017.11.10.> (영양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41호, 2017.1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7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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