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1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8.>

1. 삭제<2016.8.4.>

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8.4.>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4.>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6. "대학"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대학을 말한다.

7. "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기업 등의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28.>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0., 2013.10.25., 2014.11.28., 2016.8.4.>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4.11.28.]

2. 영양군의회 의원

3. 인근지역 대학교수

4. 지역경제인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11.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6.8.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8.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8.4.>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8.4., 2020.12.3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8.4.>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8.4.>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12.31.>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4.11.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량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이전 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구 내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1.28.>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4.>

제9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16.8.4.>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제12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3. 「지역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영양고추산업특구"지역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6.8.4.>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12.31.>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넘는 교육훈련 인원에게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1.28., 2020.12.31.>

제15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28.>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2020.12.31.>

제16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1.28.>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1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군수는 타지역 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4.11.28.>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영양고추산업특구"지역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11.28.>

제19조(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4.>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12.31.>

③ 특구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관내 주민 10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유통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8.4., 개정 2018.4.20., 2020.12.31.>

제19조의2(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투자비가 2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8.4.]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영양군 내에 주소지를 둔 주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넘는 고용인원에게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1.28., 2020.12.31.>

제21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영양군 내에 주소지를 둔 주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20명을 넘는 교육훈련 인원에게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1.28., 2020.12.31.>

제21조의2(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다. <개정 2018.4.20., 2020.12.31.>

1.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8.4.]

제22조(국비지원 기업에대한 지원 특례) ①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규모 및 시기는 고용인원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3조(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부속시설을 군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22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기준과 같으며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4조(식품산업 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19조 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의 종류, 지역농산물 소비정도,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농업인·농업경영체 참여 여부, 기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최고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식품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지원되거나,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넘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2016.8.4., 202012.31.>

③ 군수는 특구 내로 상시고용 규모가 50명 이상이고 투자규모가 2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넘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20.12.31.>

제25조(지적재산권 권리보호 및 기술개발 지원) ① 군수는 입주기업이 지역특산품 및 전통식품의 조사, 발굴, 연구개량 등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② 군수는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과 상품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하여 사업비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회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제26조(전통식품의 생산 기술전수 및 브랜드 개발 등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식품의 생산 기술 전수·계승과 이에 필요한 인력육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개 품목당 최고 5천만원까지, 1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② 군수는 식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 및 포장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따른 비용을 사업추진 필요성과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2020.12.31.>

제27조(운영자금 및 시설투자 지원) ① 군수는 입주기업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와 원료농산물의 계약재배 또는 식품의 원료농산물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영양군 농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4.>

② 군수는 군 내 소재기업이 특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특구 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까지는 최대 50퍼센트를 지원하고, 10억원을 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12.31.>

제28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21.12.31.>

제29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1.28.>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2(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8호 에 따른 관광사업에 직접 투자한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관내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1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장 혹은 관광시설 가동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移轉)한 경우 <개정 2014.11.28., 2016.8.4., 2020.12.31.>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4.11.28., 2020.12.31.>

3. 공장 또는 관광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12.31.>

4. 교육훈련 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개정 2014.11.28.>

5.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개정 2014.11.28.>

6.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외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0.12.31.>

8. 제30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0.12.31.>

제32조(포상)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인사상 우대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10.25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8. 조례 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6호, 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5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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