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1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에 따라 영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6.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것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9. "옥외"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급수설비 : 건축 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서 입주 전까지로 한정함 <개정 2015.03.13.>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개정 2015.03.13.>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으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06.22>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범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5.10.08.> <개정 2015.03.13.>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삭제 <2015.10.08.>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별표 2 비고 1 중 라목에 정한 사람 <개정 2015.03.13.>

3. <삭제 2012.06.22>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 1건당 4,000원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08.>

1. 삭제 <2016.02.19>

2. 삭제 <2016.02.19>

3. 삭제<2016.02.19.>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단서개정 2012.06.22>,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2012.06.22>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03.13.>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비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6.12.30.>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제목개정 2015.10.08.>)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공사는 이미 설치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2016.02.19.>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

③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03.13.,2016.02.19.>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상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2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2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5조 삭제 <2012.06.22>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5.03.13.>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 신청이 없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 4 의 구경별 기본요금표에 따른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은 구경별 정액 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 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5.03.13.>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03.13.>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03.13.>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화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08.]

제37조(임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은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39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1.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3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03.13.>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 <개정 2015.10.08., 2016.12.30.>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11.05.20>

6. 영양군 환경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영양읍 현3리, 전곡리) 가구 <신설 2016.12.30.>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6.12.30.>]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호에서 이동 <2016.12.30.>] <개정2011.05.20><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급수 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및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징수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단, 중가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1조(권한의 위임)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3 조례 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11 조례 제0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5.01 조례 제0601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8.07 조례 제0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2.29 조례 제0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2.31 조례 제066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량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2.06 조례 제0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요율과 업종

구분은 1981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5.31 조례 제0685호)

이 조례는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5 조례 제0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01 조례 제070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량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12 조례 제0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22 조례 제0824호)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1983.11.22 조례 제0836호)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시행한다.

부칙 (1984.01.19 조례 제0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

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2.10 조례 제0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21 조례 제0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1.07 조례 제0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27 조례 제0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12 조례 제0947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07.20 조례 제0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9.30 조례 제0951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8 조례 제0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17 조례 제0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1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15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13 조례 제11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제1항중 "별표 1(시설분담금)" 제34조제

2항중 "별표 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2.28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13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0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3.26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31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07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10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2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26 조례 제15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2.04.30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8.2.18 조례 제1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04.16 조례 제1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5.20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22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개정 조례 제2070호, 2016.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02.19.>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공사대행업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02.19.>

부칙 <조례 제2070호,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6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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