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81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별표를 따르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신설 2013. 11. 29.>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의성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기존의 5조에서 이동 2013. 11. 29.]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부칙 (2008. 8. 8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9.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812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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