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803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2016.02.23.>

제2조(적용범위)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산 24-1번지 일원에 조성된 휴양림에 적용한다. <개정 2016.02.23.>

[제목개정 2016.0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6.>

1. 어린이: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2.23.>

2.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02.23.>

3. 군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ㆍ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4. 어른: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2.23.>

5. 단체: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간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2.23.>

6.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2.23.>

7.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2.23.>

8. 성수기 : 매년 6월~9월 및 그 이외기간의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16.02.23.>

9.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02.23.>

10. 삭제 <2016.02.23.>

11. 삭제 <2016.02.23.>

12. 삭제 <2016.02.23.>

제4조(입장료)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받으며, 입장료 징수기준은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 와 같다.

② 시설사용의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가능하며,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5일 이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2.23.>

③ 휴양림의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숙박시설 요금을 비수기에는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6.02.23.>

④ 예약방법은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접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제6조 삭제<2016.02.23.>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착오 등에 따른 납부가 확인된 경우

② 휴양림 관리기관 또는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취소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은 사유발생일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2.23.]

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16.>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교사절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6. 국가보훈대상자 등 <개정 2021.12.3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8.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수련관, 산막시설 사용자

9.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에 있는 농경지에 영농 목적으로 늘 출입하는 자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1.12.31.>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5.11.30.,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1.12.31.>

11.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이상 둔 다자녀 가족 구성원 <신설 2015.11.30.,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1.12.31.>

12. <삭제 2014.10.16.>

② 의성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를 제시한 자로 한정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이용되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2.23.>

②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2016.02.23.>

제10조(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1. 전염병자

2. 애완동물과 혐오동물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임산물 등을 무단 채취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4.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미풍양속과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7.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 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때

제11조(시설사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6.02.23.>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개정 2016.02.23.>

3. 천재지변과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6.02.23.>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02.23.>

② 휴양림 이용객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신설 2016.02.23.>

제12조 삭제<2015.11.30.>

제13조 삭제<2016.02.23.>

제14조(위탁관리)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되, 별표 3 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휴양림 운영·관리를 지도와 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 받은 자는 군수가 관련 장부 등의 제출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4.10.16.>

제16조(권리의 이전) 위탁 받은 자가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로 인해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하며,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2.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따르며,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04. 6.23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21 조례 제2115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시설물 예약을 완료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한 시설물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7.12.14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23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22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2호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3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16.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3호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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