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 1. 1.]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37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의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33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신설 2014.12.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 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4.12.2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부피(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2.29, 2016.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4.12.29>

④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⑤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무게중심)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 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전부개정 2016. 12. 29>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설 2014.12.29>

제10조 <삭제 2021. 12. 3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29>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전용봉투에 담아 시장이 정한 거점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 제작 규격 등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4.12.29>

②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등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다른 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2014.12.29>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단독 추진 불가 시에는 광역 자원화시설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 법 제13조의2 , 법 제15조의2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를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삭제 2014.12.29>

2. <삭제 2014.12.29>

3. <삭제 2014.12.29>

제17조 <삭제 2014.12.29>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4.12.29>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 , 제13조 및 제16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삭제 2016. 12. 29>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1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5항, 제1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인당 매월 40리터”을 “가구당 매월 100리터”로 한다.

부칙 (2013.8.14, 조례 제0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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