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376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영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1.>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영주교육지원청 또는 영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2. 31.>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2. 31.>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 12. 31.>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1.>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1.>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영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신설 2021. 12.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 12. 31.>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제8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 12. 31.>

② 간사는 아동복지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1.>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31.>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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