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370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절차)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 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삭제 2021. 12. 31.>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4.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신설 2021. 12. 31.>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영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6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 략)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370호,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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