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삭제 2021. 12. 31.>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4.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신설 2021. 12. 31.>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영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 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