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및 안동시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6ㆍ11ㆍ18>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6ㆍ11ㆍ18>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5ㆍ11ㆍ20>
6.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6ㆍ11ㆍ18>
1.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자금대여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3. 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임대 및 기능보강비 지원 <개정 2016ㆍ11ㆍ18>
4.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정 2016ㆍ11ㆍ18>
5.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개정 2016ㆍ11ㆍ18>
6.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ㆍ11ㆍ18> <개정 2021ㆍ12ㆍ31>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12.31., 2021ㆍ12ㆍ31>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0.12.31, 2016ㆍ11ㆍ18>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0.12.31, 2015ㆍ11ㆍ20>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 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5ㆍ11ㆍ2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목개정 2016ㆍ11ㆍ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제목개정 2015ㆍ11ㆍ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06·25, 2006. 06. 19, 2007. 10. 05. 2008. 09. 29. 2010.12.31., 2021ㆍ12ㆍ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20ㆍ9ㆍ18, 2021ㆍ12ㆍ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