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677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05, 2015ㆍ11ㆍ20, 2021ㆍ12ㆍ31>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경상북도 및 안동시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6ㆍ11ㆍ18>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6ㆍ11ㆍ18>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5ㆍ11ㆍ20>

6.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6ㆍ11ㆍ18>

제2조의2 삭제 <2021ㆍ12ㆍ31>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자금대여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3. 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임대 및 기능보강비 지원 <개정 2016ㆍ11ㆍ18>

4.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정 2016ㆍ11ㆍ18>

5.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개정 2016ㆍ11ㆍ18>

6.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ㆍ11ㆍ18> <개정 2021ㆍ12ㆍ31>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12.31., 2021ㆍ12ㆍ31>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1ㆍ18, 2021ㆍ12ㆍ31>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0.12.31, 2016ㆍ11ㆍ18>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0.12.31, 2015ㆍ11ㆍ20>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 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5ㆍ11ㆍ2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목개정 2016ㆍ11ㆍ18]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06·25, 2006. 06. 19, 2007. 10. 05. 2008. 09. 29. 2010.12.31., 2021ㆍ12ㆍ31>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20ㆍ9ㆍ18, 2021ㆍ12ㆍ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4. 06.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9호, 2016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7호, 2021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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