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688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류, 가구류,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등에 담지 않고 분리·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군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그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징수하되, 반입수수료는 별표 1 과 별표 3 을 준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6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2. 사전에 허락 없이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허락 없이 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수거·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간, 장소 등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의 대행)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9조 에 따라 배출ㆍ처리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1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5.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6.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하 "폐의약품"이라 한다)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7.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8.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9. 생활폐기물 중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이하 "영농폐기물"이라 한다)를 배출하려는 자는 영농폐기물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이나 먼지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수거일을 별도로 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생활폐기물의 배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1. 문전(門前)수거 지역: 생활폐기물배출자 본인의 집, 점포 또는 건물 앞

2. 거점(據點)수거 지역: 사전에 지정된 지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폐의약품의 처리) ① 폐의약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하고 이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배출된 폐의약품: 반기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수거

2. 읍·면에 배출된 폐의약품: 분기 1회 이상 읍·면사무소에서 수거

제10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같은 목1)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사유로 군수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담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일시에 1톤 이상 5톤 미만 발생하는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 별표 3 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경우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3 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운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이를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⑤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군수는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파손되거나 더렵혀진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신속히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운영ㆍ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발생된 폐기물을 일괄 수집하여 제7조 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군립공원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ㆍ매립용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소각용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타는 폐기물을 담고, 매립용 일반용봉투에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으며,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에 무단투기 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그 밖의 종량제봉투의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앞면에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별표 4 에 따라 표시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군수는 봉투를 제작할 때 담당자가 임의로 종량제봉투를 추가 제작 할 수 없도록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하는 등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계약ㆍ납품 시 유의사항) ①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제작을 완료한 후에는 계약된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7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제17조제1항 에 따른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비율을 판매이익으로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별표 5 에 따른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지정받은 사항 중 상호나 판매소 위치 등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의 신청 또는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⑤ 종량제봉투 중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⑥ 군수는 골목길 등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종량제봉투 중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거주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는 별표 6 에 따른 타 지역 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제19조(지정판매자의 의무) 종량제봉투의 판매자로 지정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지정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폐업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3. 지정판매자는 모조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를 진열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4.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면 안 된다.

제20조(지정판매자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판매자가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9조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법한 행위를 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지정판매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판매자로 재지정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 에 따른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7 의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ㆍ재사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② 지정판매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때 별표 7 에 따른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익을 공제한 읍ㆍ면 판매가격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수수료의 환불 및 감면) ① 군수는 지정판매자가 폐업, 제20조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또는 종량제봉투의 불량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읍ㆍ면 판매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후 해당 배출을 취소한 경우에는 군수는 납부 받은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별표 8 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평가기준)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매년 마련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기준을 통보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및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 현장평가, 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 법은 별표 9 에 따른다.

제24조(평가계획)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해 제23조 에 따른 평가기준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 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25조(평가실시) ① 군수는 제23조 에 따른 평가기준 및 제24조 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 제36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 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재계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별표 10 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 10 에 따른다.

제28조(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군수는 분리수거 활성화와 군 세입증대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군수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ㆍ관리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계약 기간은 해당 계약의 기간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688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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