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1.12.31.]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630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보성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보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 및 보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 자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16.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0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따른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따른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경우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법 제17조 에 따른 협의체가 제15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38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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