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삭제, 2021. 12. 31.>
2. <삭제, 2021. 12. 31.>
3. <삭제, 2021. 12. 31.>
4. <삭제, 2021. 12. 31.>
5. <삭제, 2021. 12. 31.>
6. <삭제, 2021. 12. 31.>
7. <삭제, 2021. 12. 31.>
8. <삭제, 2021. 12. 31.>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 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 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실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 중[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단서신설 2014. 2. 28.>
③ <삭제,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⑤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100분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등 규정 제6조 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렬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
│ │ ││ │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특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별표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내지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2. 28.>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2014. 2. 28.>
② 제8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1. 12.31.>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 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 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6]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별표11]과 같다.
⑤ <삭제, 2021.12.31.>
⑥ <삭제, 2021.12.3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8.>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 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지방자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의 6급이하 공무원을 읍ㆍ면과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동일기관 근무년수, 상벌, 기타 품행과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자세등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그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보성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 보자 명부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 (훈련 미ㆍ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기록 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가점) 제6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 (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그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6월 30일로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 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하 평정점의 평균×30/ 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연도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7일까지 정년연장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훈련성적 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의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전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