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12.24.]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721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3.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신설 2021.12.24.>

4.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 <신설 2021.12.24.>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과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나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3. 읍·면장이 추천한 자

③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별,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의장소를 제공하거나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과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88호, 2007.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 2009.0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06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1호, 2021.12.24.>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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