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1.12.24.]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719호, 2021.12.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비변상"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사이버 회의, 서면심사 및 안건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와 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719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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