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이라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자로서 농업에 성실히 하는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를 말한다.
4.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등 농업관련단체의 출연금 <개정 2004.01.31>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정금액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2008.6.10>
④ 기금의 목표액은 20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4.01.31)
[본조신설 2012.7.11]
②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2.21.>
③ 기금은 당해연도 원금의 30퍼센트이내 및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2008.6.10>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업관련 공무원 3명 이내
3. 농·축·임업 관련기관의 장 3명 이내
4. 농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농업인 단체 대표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10>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4.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신설 2004.01.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1. 농업인의 경우 천안시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단,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의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자)(개정 2004.01.31)
2. 농업인 단체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천안시에 사무실을 2년이상 두고 있는 단체(개정 2004.0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08.6.10>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6. 1.>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8.6.10>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8.6.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적용한다. <개정 2005.05.06, 2012.7.11>
③ 소득의 융자지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농장 운영에 년간 90일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때
3. 천안시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리금은 시중은행 금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융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④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5조 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⑤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연 1퍼센트의 대출자금 이자 이내로 하되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5.2.11, 12.21>
⑥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⑦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1>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를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1)부터 (13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