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1.12.3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288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01.31, 2008.6.10, 2012.7.11>

1. "농업"이라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자로서 농업에 성실히 하는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를 말한다.

4.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08.6.10>

제3조 (진흥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서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등 농업관련단체의 출연금 <개정 2004.01.31>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정금액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2008.6.10>

④ 기금의 목표액은 20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4.01.31)

[본조신설 2012.7.11]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농업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8.6.10>

②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2.21.>

③ 기금은 당해연도 원금의 30퍼센트이내 및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2008.6.1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업관련 공무원 3명 이내

3. 농·축·임업 관련기관의 장 3명 이내

4. 농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농업인 단체 대표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6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10>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초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6.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제10조 (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4.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신설 2004.01.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제11조 (사업대상자 선정) 대상사업자 선정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07.01, 개정 2004.01.31, 23008.6.10>

1. 농업인의 경우 천안시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단,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의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자)(개정 2004.01.31)

2. 농업인 단체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천안시에 사무실을 2년이상 두고 있는 단체(개정 2004.01.31)

제12조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은 융자 형식을 취하며,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08.6.10>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14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8.6.10>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8.6.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금의 조건) ① 소득사업의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1.31, 2012.7.11, 201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적용한다. <개정 2005.05.06, 2012.7.11>

③ 소득의 융자지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16조 (융자금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진흥기금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농장 운영에 년간 90일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때

3. 천안시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리금은 시중은행 금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7조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융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④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5조 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⑤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연 1퍼센트의 대출자금 이자 이내로 하되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5.2.11, 12.21>

⑥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⑦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1>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제18조 (회계관리)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제19조 (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1999.01.18 조례 제0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01 조례 제0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31 조례 제0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06 조례 제0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를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6.10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1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15.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7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1)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82호. 2020.12.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228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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