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743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평창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설치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0. 14>

②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③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제5조(등록 및 폐관)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 에 따라 제4조 의 설치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설치 기준을 갖추면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 의 작은도서관 변경등록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제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 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른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9.>

제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철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평창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1.9.>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4.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도서관의 1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휴관일)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서관 정기 휴관일

3.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제15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는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 참고도서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안전)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읍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확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당초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10. 14>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각 읍면 내 주민 증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운영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운영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정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창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6, 조례 제1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등록·신고된 도서관(문고)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10. 14,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18.11.9.>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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