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743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6.02.19., 2021.12.31.>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군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ㆍ관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국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령', 'LN', '', '2132399',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지방재정법 시행

령」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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