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06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홍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홍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정관 등) 재단은 정관이나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해야 하고, 그 결과 및 내용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재단은 각종 축제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홍천문화재단 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3. 삭제 <2021.12.31.>

4. 삭제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⑤ 삭제 <2021.12.31.>

⑥ 삭제 <2021.12.31.>

⑦ 삭제 <2021.12.31.>

⑧ 삭제 <2021.12.31.>

제5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회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제6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남은 재산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재단의 구성) 재단에는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고, 재단의 업무와 회계 감사 등을 위한 감사를 둔다.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이하 "이사회 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 주관하며, 재적 이사회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회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각 단위 업무의 팀장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직원 수, 조직, 업무,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임원 및 직원 공개모집) 재단의 선임직 임원과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응시 자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공개모집 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회 임원과 감사로 하며,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이사는 군의 재단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임한다. <신설 2021.12.31.>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은 정관 또는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제15조(임원 임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한다. <개정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제16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재단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 전반을 통솔한다. <개정 2021.12.31.>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내용)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의 문화예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내외 교류사업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

3.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1.>

1. 문화ㆍ예술 등과 관련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각종 축제의 기획 및 운영ㆍ관리

3.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군수가 위탁하는 시설, 사업 또는 사무

제1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 또는 강원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 허가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위탁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재단 사업 수익금ㆍ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정산서 제출) 재단은 각종 단기 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의회 정산결과 보고) 군수는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재단 경영실적 평가) 군수는 재단의 정책 및 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해야 하며, 그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제29조(직원 성과평가) 재단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 인사, 연봉 등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0조(확인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 및 수입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재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2. 문화예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유 없이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았을 경우

제31조(감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57호,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 전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로 하고, 한 차례만 더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0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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