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어업인"이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농어가" 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개별 가구를 말한다.
④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란 농어가의 소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 소 10 두 미만을 사육하는 가구 및 이에 준하는 농어가를 말한다.
1. 삼척시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등)
3. 기타수입
② 시장은 기금재원 확충 필요시 제1항1호에 따른 출연금을 삼척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01.13, 개정 2021.12.31.>
② 기금은 삼척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협약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이 된다. <개정 2019.7.18.>
④ 위원은 기금설치·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농림 어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중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면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소득기금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으로 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융자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인삼, 장뇌, 가시오가피, 엄나무, 약초, 과수원조성 등
나. 축산 : 한우입식, 육우, 낙농, 양계, 양봉,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
다.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어구, 어망구입, 선박건조·구입, 수산시설 등
라. 양묘
마.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시설
가. 농지조성(개간사업)
나. 초지조성
다. 농기계구입
라. 기타 생산기반 조성사업
② 시장은 기금융자 지원 대상자를 접수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기금융자 한도액 및 기금융자금 대출 보증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체결하여 운영한다.
③ 기금융자금의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기금융자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3. 기금 융자금 대출완료일 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때
4. 기금 융자금을 받은 자가 타 시·군·구로 이주 하였을 때
5.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중단) 및 사업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조치 의견을 통지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2.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어업소득기금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
② 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의 회수와 상환방법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금귀속) 『삼척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폐지로 모든 채권과 예금은『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으로 귀속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