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 1.]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419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농어가 소득 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농어업인"이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농어가" 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개별 가구를 말한다.

④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란 농어가의 소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 소 10 두 미만을 사육하는 가구 및 이에 준하는 농어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육성 및 농어가 소득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삼척시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등)

3. 기타수입

② 시장은 기금재원 확충 필요시 제1항1호에 따른 출연금을 삼척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01.13, 개정 2021.12.3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삼척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협약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삼척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농어업소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이 된다. <개정 2019.7.18.>

④ 위원은 기금설치·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농림 어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중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면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소득기금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으로 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융자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개별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기금융자 대상사업) ① 기금 지원대상 사업은 융자사업으로서 관내에서 농어업인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어가 개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융자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인삼, 장뇌, 가시오가피, 엄나무, 약초, 과수원조성 등

나. 축산 : 한우입식, 육우, 낙농, 양계, 양봉,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

다.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어구, 어망구입, 선박건조·구입, 수산시설 등

라. 양묘

마.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시설

가. 농지조성(개간사업)

나. 초지조성

다. 농기계구입

라. 기타 생산기반 조성사업

제10조(기금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기금융자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 의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융자 지원 대상자를 접수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1조(기금융자 지원조건 등) ① 기금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고, 기금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개정 2016.1.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기금융자 한도액 및 기금융자금 대출 보증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융자금 대출신청) 기금 융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지원 및 협약체결) ① 시장은 기금융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제4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체결하여 운영한다.

③ 기금융자금의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융자업무 대행)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13조 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기금융자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기금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지 할 수 있다.

1. 기금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3. 기금 융자금 대출완료일 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때

4. 기금 융자금을 받은 자가 타 시·군·구로 이주 하였을 때

5.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중단) 및 사업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조치 의견을 통지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6조(기금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융자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융자 신청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2.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어업소득기금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

② 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리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의 회수와 상환방법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금귀속) 『삼척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폐지로 모든 채권과 예금은『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으로 귀속한다

부칙 (201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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