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408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삼척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삼척시의 출연금

2. 각급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의금

② 시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구좌(노인복지기금구좌설치)로 납입 관리한다. <개정 2021.11.12.>

②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개정 2021.12.31.>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노인회(시 지회, 읍·면·동 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삼척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삼척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의원, 대한 노인회삼척시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8·09·21, 2016.12.23., 2021.4.16.>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98·09·21>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이 관리한다. <개정 1997·12·30>

②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 여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12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삼척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신설 2016.12.2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㊳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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