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척시의 출연금
2. 각급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의금
② 시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노인회(시 지회, 읍·면·동 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삼척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의원, 대한 노인회삼척시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8·09·21, 2016.12.23., 2021.4.16.>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98·09·21>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㊳부터 <4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