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3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03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6.27, 2019.9.23)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김포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4.12.26]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4.12.26]

제7조 (수수료의 면제등) [본조 제목 개정 2014.12.26]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개정 2016.10.31)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개정 2016.10.31)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개정 2016.10.3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4. 6, 2005.7.18)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신설 2019.9.23>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10.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및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3.12.30, 2007.6.27)

11.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7.6.27)

12.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1.>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개정 2007.6.27, 2014.12.26)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1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6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⑱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동ㆍ면대장”을 “읍ㆍ면ㆍ동대장”으로 한다.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한 9호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부칙 (2004. 7.31 조례 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8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13 조례 제58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7 조례 제6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 6.27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6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5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7.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3.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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