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2.31.]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539호, 2021.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公募)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1조(신고포상금 이의신청) ①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분야, 복지분야 및 교통분야 담당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10명 이내. 이 경우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따라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출석자 및 대리참석 사유 등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0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2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15. 1. 2. 조례 제1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양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6.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7.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8.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9.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1.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고양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4. 「고양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칙 <2017.12.26.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2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정된 사항을 적용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25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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