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문서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여러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공동주택·비주거용 개별부동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 4. 6>
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3. 통·반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3. 삭제 <2016. 11. 10>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삭제 <2021. 9. 29>
③ 삭제 <2012. 1. 6>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 4. 7, 2021. 9. 29>
[제목개정 2021.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7조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로 한다.
②「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11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 단서 조항중 제12호까지를 제13호까지로 한다.
13.「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⑬ 부터 ⑱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소관부서란 중 “체육생활과”를 “체육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참조]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