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163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법 제10조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16조 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 법 제6조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법 제7조 (준용)에서 규정한 도로를 포함한다.] <개정 2015.4.10, 2017.11.15.>

2. "보도구역" 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3. "횡단차도" 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4. "원인자" 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5.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6. "직접파손부분" 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자동차 등으로 인한 파손부분을 말한다.

7. "간접파손부분" 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의 예방을 위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8. "도로의 무단점용" 이란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0.>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부령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5.4.10.>

② 영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0.>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개정 2015.4.10.>

제4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령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이외의 서식은 부령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0.>

제5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 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3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의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3.]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4. 「건축법」 제11조제5항제8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시에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8.3.>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과오납의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0.>

②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 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4ㆍ10>

② 제6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117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에 따른다. <개정 2015.4.10.>

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부과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⑥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4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업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제1항에 따라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위탁지역, 단속방법, 그 밖의 위탁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35조 ㆍ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7.11.15.>

② 전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신속히 명시된 시방서 및 별표 3 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비용과 부과징수) ① 제17조 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드는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파손자 확인의뢰)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파손자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자체복구한다.

제20조(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3항 에 따라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0.>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부서책임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10.>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⑤ 관리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1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0.>

제23조(관리심의회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관리심의회가 영 제62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4.10, 2017.11.15.>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0.>

②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는 제2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0.>

제25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27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20.>

제30조(적용범위)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보도를 포함한다)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4.10.>

1. 도로의 신설·확장·유지·관리 및 도로부속시설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공사 <개정 2015.4.1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점용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및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신설 2015.4.10.>

7.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공사 <신설 2015.4.10.><개정 2017.11.15.>

제31조(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시행자"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 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 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3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31조 및 제32조 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교통소통 대책 심의) 시장은 교통소통 대책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심의회에 별도 심의를 득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교통소통 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 및 제3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37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9조제2호 를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2021. 12. 30.>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1. 5. 12.>]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1. 5.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의정부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의정부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의정부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 처리비, 과태료,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4.10.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3.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79호, 2021. 5. 12.>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63호, 2021. 12. 30.>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39조)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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