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7.]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800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 일원의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적용한다. <개정 2020.11.5.>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

[전문개정 2020.11.5.]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삭제<2021.12.27.>

제8조 삭제<2021.12.27.>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 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연도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음성군 지역 중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에서 발생하여 반입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연도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음성군 지역 중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에서 발생하여 반입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11.5.>

③ 비용 산정 시 적용하는 톤당 단가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5.>

제11조(설치납부금액의 분활납부 횟수) 폐기물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7.]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5명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성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해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0.11.5.>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 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5.>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군수는 조성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 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1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른 광역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5.>

1. 일반회계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군수는 군 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1.12.27.]

제1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청소위생과장, 해당시설 소재지의 읍ㆍ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환경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5.]

제15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5.]

제15조의4(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등 수당 지급 규정」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5.]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소위생과장 <개정 2018.11.5.>

2.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사용 및 존속기간)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에 따른 그 밖에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5.>

1. 마을발전기금

2. 주민건강 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기타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 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05, 2020.11.5.>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장 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3. 상수도 사용료 지원

4.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5.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6.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 <개정 2020.11.5.>

7. 기타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④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간접영향권(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존속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년도까지로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최저임금법」 에 따라 고시된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27.]

제21조 삭제 <2021.12.27.>

제22조 삭제 <2020.7.27.>

제23조 삭제 <2021.12.27.>

부칙 (2006.12. 4.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2 조례 제2038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2.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0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청소위생과장”으로 한다.

㉝ ~ ㊲ (생략)

부칙 <조례 제2629호, 2020.7.27.>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8호,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1.12.27.>

부칙 <조례 제2800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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