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792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기금"이란 청소년육성기금을 말한다.

4. "기금운용"이란 일정기간의 기금운영상황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9.11.1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7, 2019.11.15.>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평생학습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5.6.25, 2018.11.5., 2019.11.15., 2021.2.25.>

1.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15.>

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10.27, 2011. 1.12, 2019.11.15.>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지급대상자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운용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개정 2015.5.26)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집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제12조(기금지급 대상등) ① 기금의 지급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기본법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2. 직업훈련 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 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 정착지원금 :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②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① 대상자는 읍면장이 제1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14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자가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거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40일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9월 10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금운용 결산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6.10.28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21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1. 1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 9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1990.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 3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 9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2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7 조례 제180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 운용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18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2 조례 제2038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2085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7.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6. 조례 제 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1호 2018.11.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⑨ ~ ㊲ (생략)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9호, 2020.7.27.>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3호,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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