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성군의 출연금
2.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음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음성군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
2.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8.11.5.>
3. 음성군 노인회지회에서 추천하는 여성 1명
4.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6.09.0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9.0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9.05.]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1회(11월)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전문개정 2016.09.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적립·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관리계획서를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음성군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2.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4. 음성군노인회보 발간
5.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7. 사회봉사활용 참여와 지도
8.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한 후 사용한다.
[제목개정 2016.09.05.]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9.05.]
②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실시하고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와 다음 연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⑪ ~ 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