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792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음성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9, 2008.3.24, 2016.09.05., 2019.11.15.. 2021.12.27.>

제2조(기금의 정의) 이 조례에서 "기금"이란 음성군이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인복지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운영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음성군의 출연금

2.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음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7.><개정 2016.09.05.>

제5조(기금운용심의의원회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음성군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

2.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8.11.5.>

3. 음성군 노인회지회에서 추천하는 여성 1명

4.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6.09.05.]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9.05.]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9.0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9.05.>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1회(11월)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은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군금고에 예치한다.

[전문개정 2016.09.05.]

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관리 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적립·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관리계획서를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음성군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2.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4. 음성군노인회보 발간

5.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7. 사회봉사활용 참여와 지도

8.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한 후 사용한다.

[제목개정 2016.09.05.]

제1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9.05.]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실시하고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와 다음 연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9.05.]

제15조 삭제<2016.09.0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1. 9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22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10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28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7 조례 제18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7.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5호 2015.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9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1호 2018.11.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⑪ ~ ㊲ (생략)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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