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0. 7.27.]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633호, 2020. 7.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음성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

2.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11. 7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3호, 20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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