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기획, 희망복지지원, 여성정책 및 보건의료 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ㆍ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실무분과의 각 분과장과 총무는 분야별 실무분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등의 심의ㆍ자문 관련 지원 업무
2. 협의체등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3. 협의체등의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4. 그 밖에 협의체등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회담당, 주민건강담당은”을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사회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③~ ㊵(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57>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