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077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3.10.>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질ㆍ상태 및 주위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연성, 불연성을 분리하여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 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 의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일반봉투나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표 2 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금액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⑤ 음식물류 폐기물 등과 같은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가연성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생된 폐기물의 종류나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그 폐기물을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스스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의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 할 수 있다.

⑧ 전입자는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한 해당 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0.>

⑨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장은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0.>

⑩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0.>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수거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자원은 배출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된 경우라도 전량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

1. 방치 및 불법투기 된 폐기물의 제거조치 <개정 2017.11.3.>

2. 방치 및 불법투기로 인하여 훼손된 주변 환경의 원상회복 조치 <개정 2017.11.3.>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조치. <개정 2017.11.3.>

4. <삭제 2017.11.3.>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2016.1.13.>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조업체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사용료는 「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PㆍP포대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 제작 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색상은 가연성은 노란색, 불연성은 녹색, 공공용은 파란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재사용종량제 봉투 재질은 폴리에틸렌, 색상은 흰색 바탕에 군청색 문양으로 제작하되 가연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⑦ 쓰레기봉투의 용량ㆍ규격ㆍ호칭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10.>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와 별표 4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한다. <개정 2020.9.10.>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할 때에는 판매업자에게 판매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의 산정방 법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0.9.10.>

③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④ 군수는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장, 기관단체 및 주민대표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9.10.>

제13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 판매가격을 부착하고 판매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사품, 불법유출, 유통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소의 위치, 승계 등 무단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판매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쓰레기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양수하는 경우

③ 쓰레기봉투 구매자가 쓰레기 봉투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업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주민이용 불편민원 또는 각종 비위발생 시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정표지판을 회수하고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법 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군수는 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폐기물 대행업자와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폐기물

3. 수집ㆍ운반차량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16.1.13.>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개정 2021.12.30.>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중의 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1.13., 개정 2021.12.30.>

제16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장비확보상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그 밖의 법의 준수여부 등을 분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 및 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3.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③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0.9.10.>

제1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수수료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현장에서 현금영수부로 징수하여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17.11.3.,2020.12.30., 2021.12.30.>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취소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1세대 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되며, 읍ㆍ면장은 사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관 장소) ①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에는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용량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용량이 많은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보관이 필요할 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때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0.>

제2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그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위탁량, 처리자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2.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 장소에 운반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운반ㆍ인계량을 기록한 후 확인하고 처리업소에 운반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발생량을 기록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 할 때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0.>

제2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 ①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②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6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③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록하여 확인,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록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록한다. <본조신설 2020.3.10.>

제2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동일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예외로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 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0.>

제25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①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0.>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6.1.13.>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0.3.10.>

제27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1.12.30.>

부칙 (2013. 9. 30. 조례 제2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환경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6. 1. 13. 조례 제2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4호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0. 조례 제2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0. 조례 제2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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