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072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제13조의2 에 따라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구성) ①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8.4., 2021.12.30.>

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4.>

③ 당연직 위원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0.>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옥천교육지원청 또는 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30.>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3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12.30.>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0.>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0.>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개정 2020.8.4.>

7.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신설 2021.6.17.>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 2017.11.3.,종전 제7호로부터 이동 2021.6.17.>

제3조의2(옥천군 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옥천군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2.30.>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7.11.3.>

5.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21.12.30.>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1.12.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8.4.>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2021.12.30.>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2016. 1. 13.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8. 4. 조례 제2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71호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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