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4.>
③ 당연직 위원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0.>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옥천교육지원청 또는 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30.>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3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12.30.>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0.>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0.>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개정 2020.8.4.>
7.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신설 2021.6.17.>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 2017.11.3.,종전 제7호로부터 이동 2021.6.17.>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0.]
②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7.11.3.>
5.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21.12.30.>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8.4.>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