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07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옥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30,13.12.20, 2021.12.30.>

제2조(적용) 옥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3.12.20.>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개정 09.12.21,13.12.20, 2021.12.30., 단서 신설 2021.9.29.>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인 이상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3.12.28.01.7.25,13.12.20.,18.11.28.>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1.7.25,13.12.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3.1.4,13.12.2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옥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에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83.12.28.,98.5.30.,13.12.20.,15.6.10.>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13.12.20.,15.6.10.>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에 인증기 등을 통해 인증한 당일에 한한다.<개정 09.12.21.,15.6.1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83.12.28,00.12.9,01.1.15,07.10.10,11.02.28,13.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 하는 각종 제증명등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82.2.11 개정 83.12.28.00.12.9,13.12.2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9. 4. 20 조례 제 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21호 (1962.7.16)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6. 20 조례 제 608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0. 2 조례 제 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규칙(규칙 제384호 1980.6.13)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2. 11 조례 제 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유기장 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옥천군 조례 제6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7. 31 조례 제 74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4 조례 제 77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6 조례 제 811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28 조례 제 8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 례와 옥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에 폐지한다.

부칙 (1984. 10. 29 조례 제 8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4. 1 조례 제 9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31 조례 제 912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12 조례 제 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7. 23 조례 제 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 27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14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7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7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1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5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2. 15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20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29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20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0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0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30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30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20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30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30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9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5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5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5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8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8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6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0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9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1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8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0.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0. 조례 제2515호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옥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에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 중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에 인증기 등을 통해 인증한 당일에 한한다” 로 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9. 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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