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056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옥천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법」 에 따라 임용된 청원경찰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용된 산림보호직원

4. 옥천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체결된 사람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되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옥천군 표창 조례」 에 따른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17.12.29.>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동판매기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하계휴양소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

4.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 지급

5. 장기근속·모범·우수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또는 격려금품 지급

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및 출산 축하 상품권 지원

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8. 소속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9. 소속 공무원 국내·외 벤치마킹

10.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맞춤형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경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12조(통합 운영) 군수는 옥천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2017. 7. 14.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⑤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한다.

⑥~⑨ 생략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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