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3.>
2. "간접지원사업" 및"직접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0.>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부읍·면장과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0.2020.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1.4.20>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4.20.,개정 2017.11.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9.24., 2011.4.20.,2017.11.3.>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심의
2. <삭제 2017.11.3.>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개정 2020.12.30.>
② 군수는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0.>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장 감독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및 묘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과 유사한 기자재 등
3. 그 밖에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4. 제1호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옥천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6.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부터 ⑱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