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8조 에 따른 옥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광고물등과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좌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1.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게시대에 2회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을 것.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화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 할 것. <개정 2021.12.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2.20.>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 할 것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음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지역주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옥천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11조 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 주사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 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0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관리자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8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8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4. 군수가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③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옥천군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옥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