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7.11.30.>
2. "옥천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이란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을 말한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개정 17.11.30.>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옥천군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13. 7. 30>
1. 청소년의 학자(진학)금 지원
2. 청소년의 직업훈련 지원
3. 청소년의 자립 정착 지원
1.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정착지원금 : 농촌에 정착할 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청소년
② 제1항의 지원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3.7.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3.7.30>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10.9.24, 14.9.30.,17.11.30.>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3.7.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운영팀장”를 “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