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041호,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7.30.,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3.7.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7.11.30.>

2. "옥천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이란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3. 7. 30>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개정 17.11.30.>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3.7.30.,개정 17.11.30.>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옥천군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3.7.3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삭제 17.11.30.>

제7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13. 7. 30>

제8조(대상사업) 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 7.30>

1. 청소년의 학자(진학)금 지원

2. 청소년의 직업훈련 지원

3. 청소년의 자립 정착 지원

제9조(지원대상 등) ① 기금 지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하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13. 7. 30>

1.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정착지원금 : 농촌에 정착할 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청소년

② 제1항의 지원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3.7.30>

제10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①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3.7.30>

제11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급목적외 사용하거나 지급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3.7.30>

제12조(회계관리)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개정 13.7.30.,17.11.30.,2020.12.30., 2021.12.20.>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10.9.24, 14.9.30.,17.11.30.>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3.7.30>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7.30>

제16조 <삭제 2020.12.30.>

부칙 (2008. 12. 19 조례 제2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30 조례 제2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운영팀장”를 “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1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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