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21.12.30.]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95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제군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로 한다.

③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인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한다.

⑥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세기본법」” 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95호, 2021.12.30.> (인제군 군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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