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1.12.30.]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9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인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절차 및 방 법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ㆍ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1.5.27.>

제10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1.5.27.>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5.27.>

제13조 삭제 <2021.5.27.>

제14조 삭제 <2021.5.27.>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21.5.27.>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에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삭제 <2021.5.27.>

⑤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1.5.2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이하 : 20일

3. 재직기간 31년 이상 : 20일

⑥ 군수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및 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을 받았을 경우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자녀의 병역의무가 확정된 공무원이 자녀가 복무하는 군부대의 공식행사인 입대식, 퇴소식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5.27.>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최하는 행사 중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인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 및 초과근무로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ㆍ제안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경우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0. 3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2000.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는 2005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9,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5호,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조례 제231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0호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1호, 2021.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의 경과조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9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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